Gangwon Republic of Korea Army 규칙 [Gangwon Republic of Korea Army Rules] 군법 군기문란 다,나,까 미사용 사병간의 분열 명령불복종 탈영 훈련방해,시험방해 복장불량 제 1조 Tp,Bring은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닌이상 쓰지않는다. 제 2조 Give는 절대 쓰지않는다 제 3조 게이트 출입은 3여단,707특임대,군사경찰만 들어갈 수 있다. 제 4조 KATC,KMA,NCOA는 게이트 주변에 오면 안된다. 제 5조 영관급 장교부터 게이트 출입이 가능하다. 제 6조 장성급은 외출을 나갈 수 있으나 왼만하면 자제한다. 제 7조 3여단,707특임대는 레이더가 있지않는 이상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. 제 8조 영외진압은 레이더가 5명일때만 할수 있다.(상황에 따라 3명일때도 가능) 제 9조 영외진압을 나갈수 있는 특직은 3여단,707특임대,군사경찰이 있다. 제 10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잘못된 명령은 지적이 가능하다. 제 11조 권력남용을 할 시 권한압수를 하거나 블랙리스트,계급강등이 될 수 있다. 제 12조 음슴체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.(~했음,~이랬슴 같은거) 제 13조 다,나,까는 상관에게 무조권 사용해야 한다. 제 14조 자기보다 낮은 사람(동기)에게는 다,나,까를 안써도되지만 존대는 쓴다. 제 15조 군인은 절대 레이더 팀으로 바꾸면 안된다. 제 17조 특직을 무단으로 나갈 시 그에따른 처벌을 받는다. 제 18조 mpm,npm를 이유없이 쓸때없이 쓰지않는다. 제 19조 부계사용은 벤될수 있다. 제 20조 수갑으로 레이더를 잡고 사살하면 안된다. 제 21조 watch나 View으로 적의 위치를 보면 안된다.(핵의심 유저일 시 가능)